◎ 여러분의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오늘재판이 진행될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처음법원에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잠시 후 법정에 들어가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 될지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법정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민사재판이 진행될 법정의 모습입니다.
정면에 재판장과 원고석, 피고석이 보이지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가가 원고석 또는 피고석에 앉으면 됩니다.
재판장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원고석 오른쪽이 피고석입니다.
판 사 당사자출석을 확인합니다. 2012가합9876 원고 홍길동씨, 피고 이몽룡씨
재판장은 먼저 원고와 피고가 출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 사 원고 홍길동 씨 본인이신가요? 홍 길 동 예. 판 사 피고 이몽룡 씨 본인이신가요? 이 몽 룡 네.
◎ 소장과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민사재판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한 주장을 기초로 하여 진행됩니다.
법정에 오기 전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을 텐데요. 재판장이 원고나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라고 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썼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판 사 원고는 소장의 내용을 진술해주십시오. 홍 길 동 네, 저는 2102. 1. 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 사 피고는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해주십시오. 이 몽 룡 네, 제가 1억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갚았습니다.
◎ 변론할 때 유의사항 1. 변론주의 법정에서 주장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하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은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 길 동 아무튼 억울하니 재판부가 알아서 잘 판단해주세요!!
판 사 변론주의 원칙상 필요한 주장은 당사자의 책임 하에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중요한 주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 원 인 제가 돈을 꿔줬는데 꿔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마땅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경제적형편이 매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을 하십시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변론할 때 유의사항 2. 주장은 간결하게 둘째, 법정에서는 요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혼자서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재판부의 판사들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제출된 서류들을 모두 읽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홍 길 동 저는 원래 피고랑 친했어요. 알고 지낸지 30년이 되었는데 처음만난장소가.. 어디었더라... (한 얘기 반복, 또 반복)... 할 머 니 내 재판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 변론할 때 유의사항 3. 상대방에 대한 예의 셋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메모해 두었다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후 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법정은 재판부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홍 길 동 피고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몽 룡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끊어!
◎ 증거제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한 후에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몽 룡 제가 돈을 갚은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판 사 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고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순서대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부르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순서대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과 같이 부릅니다.
서증은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뒤에 복사본을 붙여서 재판부에 미리 제출하는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번호를 매겨서 제출해야 하고, 동일한 문서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기일에는 서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법정에 출석 하여야합니다.
홍 길 동 꼭 잘 갖고 가야지. 판 사 증거를 신청해주십시오. 홍 길 동 피고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갑 제1호증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이 몽 룡 통장사본을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고, 증인으로 변사또를 신청합니다.
◎ 문서의 인부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과 같이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처분문서는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반드시 서증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처분문서와 같은 중요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재판부는 작성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제출된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서증의 인부).
판 사 이 문서 피고가 작성하신 건 맞나요?
상대방은 위 처분문서가 ①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성립인정), ② 위조된 것인지(부인), ③ 아니면 처음 보는 것인지 (부지)에 대해 답변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의 설명을 잘 듣고 그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판 사 원고가 차용증을 제출하는데, 피고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한 것이 맞나요? 이 몽 룡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한 것은 맞습니다.
◎ 문서송부촉탁 등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을 때는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증인신청 증거방법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고 싶은 것인지, 즉 “입증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증인신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합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몽 룡 그 사람은 제가 원고에게 돈을 돌려준 것을 봤으니, 증인으로 꼭 필요합니다.
증인신청이 채택되면, 우선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한 여비 등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한 후 재판장이 정한 기일까지 증인 신문사항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였으나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 등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다음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지정합니다.
판 사 다음기일은 11월11일로 정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준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로 기일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므로 날짜와 시간을 잘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원·피고석의 책상에 비치된 법정용 메모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준비서면, 서증의 추가제출 다가 올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주장을 반복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변론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합니다.
피 고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재 판 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내드립니다.
◎ 문자메시지통보서비스&인터넷 검색 변론기일 날짜, 문건 접수 현황 등의 재판 진행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싶을 때에는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건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 또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chuncheon.scourt.go.kr)에서 “나의 사건검색”란을 통해서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나니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소송구조신청을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정절차 판결보다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변론이 진행되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을 할 경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상호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만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변론종결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고, 더 이상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변론을 종결합니다”라는 표현대신 “결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결심”이란 “심리를 종결한다”의 줄임말입니다.
판 사 결심합니다. 원·피고 재판이 무슨 결심을 했다는 거지?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변론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선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재판장이 판결의 결론(주문)을 읽고,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대리인이 없을 경우 변론기일에는 꼭 출석 해야 하지만, 판결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재판부는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해 줍니다.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법원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착오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에는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항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합니다.
◎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재판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초기 화면에 있는 “전자민원센터”란을 클릭하시면 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각종 재판 양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끝맺으며
이제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재판이 이르기까지 겪었을 어려움과 법원에 오셔서 느낄 긴장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 사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성심성의껏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신감을 갖고 법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법률 이해를 돕고자 약 12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된 만화동영상은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앉는 자리의 위치, 소장·답변서ㆍ준비서면 등 제출한 서면의 진술 방법, 변론할 때 유의사항, 서증ㆍ증인신청 등 증거 제출 방법, 소송구조 신청 방법, 조정절차의 중요성, 항소장 제출 등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 방법 등 민사재판의 소송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찾아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