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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속초지원]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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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1.20 | 조회 | 2177 | ||||||||||||||||||||||||||||
| 첨부파일 | 민원상담위원 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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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공고 제2023 - 10호
속초지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
속초지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23. 1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가. 자격요건 ▸ 법무사 자격 보유자로서 개업하지 아니한 자 ▸ 민원상담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구비한 자 ▸ 민원상담위원으로서의 적합한 인품과 소양을 겸비한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나. 모집인원 :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1인
가. 신분: 법원의 위촉을 받아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나. 위촉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임기 1년(원칙, 최대 3회까지 재위촉 가능) 최장 근무기간은 4년으로 제한하되, 후임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위촉 가능 다. 재위촉(연임) 자격 기준 근무기간 중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한 민원상담위원으로서 기본 자 격 및 최초 위촉 시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라. 수당 및 근무시간
가. 접수기간: 2023. 12. 5.(화) ~ 12. 12.(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첨부양식을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경력(자격)증명서 등 - 접수 ① 직접접수: 속초지원 서무계(4층) 담당자(서무 실무관) ② 우편접수: [24822] 강원도 속초시 법대로 15, 속초지원 서무계 민원상담위원 접수담당자 앞(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유의사항 - 서류제출: 서명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비밀준수의무: 민원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결과발표 등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결과발표: 2023. 12. 15.(금) /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게시 (결과발표 및 게시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회의에서 서류심사로 선정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재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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