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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직 근로자(민원안내원) 채용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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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10 | 조회 | 3623 | |||||||||||||||||||||||||||||||||||||||||||||||||||||||||||||||||||||||||||||||||
| 첨부파일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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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공고 제2024 - 14호
공무직 근로자[민원안내원] 채용 공고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민원안내원)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춘 천 지 방 법 원 장 ------------------------------------------------------------------------------------------------------------------------------------------------- 1. 채용개요
※ 공무직 근로자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춘천지방법원 관내 근무지 변동 가능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로조건 등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 제1358호)에 의함 가. 신분 : 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정년 : 만 60세 다.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가능함 라. 근무시간(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09:00~ 18: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마. 보수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식비 등 관련규정 등에 의거 별도 지급) 바.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기간제 및 공무직 관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유가 없어야 함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민원 안내 관련 업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함) ‣ 준고령자·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고령자(만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만55세 이상)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
※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사항이 없어도 응시 가능 마.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4. 6. 7.(금)부터 근무가능한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격 여부 결정 - 면접시험대상자는 개별 통지 또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4. 5. 20.(월) ~ 2024. 5. 21.(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 인사계 ※ 우편접수처 :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 기간 동안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 또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민원안내원) 응시원서 재중’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워드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워드작성가능)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 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1부 마. 관련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사. 취업지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등 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증빙서류(자격·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일정 및 장소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4. 5. 23.(목)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 2024. 5. 27.(월) 14:00 (춘천지방법원 제2법정동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29.(수)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춘천지방법원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춘천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 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료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채용)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부적격 사유가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3-259-9164, 9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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