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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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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18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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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년 3월 20일부터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와 더불어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후 초기화면 좌측의 "등기인터넷서비스 →부동산등기서비스 →등본발급"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면 됩니다. 또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registry.scourt.go.kr)에 곧바로 접속한 뒤 "부동산등기서비스 →등본발급" 메뉴를 선택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등본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단, 인터넷 열람수수료는 현행대로 1통당 700원)입니다. - 평일에는 7:00 ∼23:00, 토요일과 공휴일은 9:00 ∼19: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발급 등본에도 등기소 발급등본과 동일하게 인증문구 및 관인 등이 인쇄됩니다. (☞ 인터넷 열람시에도 열람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으나 인증문구 및 관인 등이 인쇄되지 않음) - 인터넷 발급 등본에는 등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등본 하단에 2차원(2D)바코드와 복사방지마크가 인쇄됩니다.
▷ 문의전화 : 대법원(02-534-3903, 0773, 0673), 춘천지방법원(033-259-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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