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회보호법위반 재심사건(춘천지방법원 2024재노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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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12 | 조회 | 1305 |
| 첨부파일 | 2024재노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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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980. 8. 4.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고 감호소인 육군 부대에서 감호집행 중 감호소 생활이 고달프다는 이유로 도주하여 1981. 12. 15. 사회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 피고인은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인데,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특정시설에 수용되었고,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결정에 따라 감호집행 중 도주함으로써 처벌받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재판부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1980. 8. 4. 선포된 계엄포고는 그 당시의 구 헌법(1980. 12.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유신헌법’)에 따른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구 헌법 및 구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구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하고,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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